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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정기능(SSW) 제도란 무엇인가? 개요부터 과제와 미래 전망까지 총정리 가이드

目次

왜 일본의 특정기 năng 제도인가? 배경과 목적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인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2019년 4월에 ‘특정기능'(特定技能 – 토쿠테이 기노, 종종 SSW로 약칭) 체류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직 및 기술 분야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신중했던 일본의 전통적인 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일본은 SSW 제도를 통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이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특정기능 2호(나중에 설명)의 존재는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를 시사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며,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격은 비자(입국 허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의 활동 범위와 법적 지위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제공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SSW 제도의 개요, 대상 분야, 요건, 절차, 지원 제도, 이용 현황, 과제 및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특정기능 제도란 무엇인가? 두 가지 유형의 상세 비교: SSW (i) 와 SSW (ii)

특정기능 제도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특정기능 1호: 개요 및 특징

  • 대상: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 요건: 원칙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능 시험과 일본어 능력 시험(예: JFT-Basic A2 레벨 이상 또는 JLPT N4 레벨 이상)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관련 분야에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는 면제됩니다.
  • 체류 기간: 통산 최대 5년. 매 1년, 6개월 또는 4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 가족 동반: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용 기관 또는 등록지원기관의 의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영주권: SSW (i)로서의 체류 기간은 영주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정기능 2호: 개요 및 특징

  • 대상: 특정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 요건: 특정 분야의 더 높은 수준의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종종 감독자로서의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일본어 시험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야/시험에 따라 다름).
  • 체류 기간: 갱신에 상한이 없습니다. 매 3년, 1년 또는 6개월마다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 가족 동반: 요건(배우자, 자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지원: 의무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주권: SSW (ii)로서의 체류 기간은 영주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에 산입됩니다.

한눈에 보기! 특정기능 1호와 2호의 차이점

특징특정기능 1호특정기능 2호
목표 기능 수준상당한 지식/경험숙련된 기능
최대 체류 기간통산 5년갱신을 통해 제한 없음
기능 시험필요 (기능실습 2호 수료자는 면제)더 높은 수준의 시험 필요
일본어 시험필요 (JFT-Basic A2 / JLPT N4+; TITP(ii) 수료자는 면제)원칙적으로 불필요 (분야/시험에 따라 다름)
가족 동반원칙적으로 불허요건 충족 시 가능 (배우자/자녀)
의무적 지원필요 (수용 기관 또는 등록지원기관에서)불필요
영주권 산입 여부?불가능가능
대상 분야 (2024년)16개 분야11개 분야 (개호 등 제외)

SSW (i)는 중기적인 노동력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SSW (ii)는 고숙련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SSW (ii)에 필요한 “숙련된 기능”은 높은 장벽을 제시하며, 실제 SSW (ii) 보유자 수는 극히 적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SSW (i) 약 25만 명 대비 SSW (ii) 153명). 기능실습 2호 수료자가 시험 면제를 통해 SSW (i)로 전환하는 경로는 일반적이지만, 기능실습 제도(TITP)에 내재된 문제를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나? 16개 대상 산업 분야

대상 분야 목록 및 최근 변경 사항

SSW 자격은 인력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 16개 산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각 분야에 대해 특정 직무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개호 (요양보호)
  2. 건물 청소 관리
  3. 산업 기계, 전기, 전자 및 정보 관련 제조업 (이전에는 별도 분야)
  4. 건설
  5. 조선 및 선박용 기계 공업
  6.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7. 항공
  8. 숙박 (호텔)
  9. 농업
  10. 어업 및 양식업
  11.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12. 외식 산업
  13. 자동차 운송업 (2024년 추가)
  14. 철도 (2024년 추가)
  15. 임업 (2024년 추가)
  16. 목재 산업 (2024년 추가)

이러한 분야는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국토교통성(MLIT), 농림수산성(MAFF) 등 관련 부처에서 감독합니다. 최근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호: 신체 간호 외에도, 2025년 4월 21일부터 특정 조건 하에서 방문 개호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규 분야 추가 (2024): 자동차 운송업(버스, 택시, 트럭 운전사), 철도(궤도/차량 정비, 운수 담당자 등), 임업, 목재 산업이 SSW (i)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SSW (i)만 가능합니다.
  • 제조업 분야 통합/확대: 세 분야가 “산업 기계, 전기, 전자 및 정보 관련 제조업”으로 통합되었고, 대상 직무 구분(예: 종이 용기, 콘크리트 제품, 인쇄) 및 사업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방직 제품 제조’ 및 ‘봉제’ 직무 구분의 경우, TITP 하에서의 문제를 반영하여 네 가지 추가 요건이 부과됩니다: ①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제3자 인증/감사 기관의 심사 필요), ② 근태 관리의 전자화, ③ 파트너십 구축 선언 실시, 및 ④ SSW 외국인의 급여를 월급제로 지급.
  • 조선 분야 재편/확대: 직무 구분이 재편되었고, 대상 작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SSW (ii) 분야 확대 (2023): 초기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 (개호 제외)로 확대되었습니다. 개호 분야는 이미 자격을 갖춘 개호 복지사를 위한 유사한 장기 체류 자격(“개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대상 분야의 지속적인 검토와 확대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서 SSW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강조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기능 하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나? 외국 인재 및 수용 기업에 대한 요건

외국 인재에게 필요한 조건 (연령, 기능, 일본어 능력 등)

특정기능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시험 응시 자격은 17세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18세 이상을 요구하는 국적 요건에 따라 다름).
  • 기능 수준: 각 산업 분야에 지정된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함. 합격 증명서는 발급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한 경우가 많음. 시험 내용은 분야별로 다름. 관련 분야에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는 면제됨. SSW (ii)는 더 높은 수준의 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본어 능력 수준 (SSW (i)): JFT-Basic (A2 레벨 이상) 또는 JLPT (N4 레벨 이상)에 합격해야 함. 이는 기본적인 이해와 간단한 일상 회화 능력을 나타냄. 개호 분야는 추가적인 개호 일본어 시험이 필요함.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는 면제됨. SSW (ii)는 원칙적으로 언어 시험이 필요하지 않음 (분야/특정 시험에 따라 다름).
  • 체류 기간 (SSW (i)): SSW (i)로서의 총 체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수수료: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이 없어야 함.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함.
  • 건강 상태: 건강해야 함.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정된 양식(참고 양식 제1-3호 “건강진단 개인표” 및 별지 “수진자의 신고서”)을 사용한 건강진단 결과 제출이 필요하며, 특정 검사 항목(예: 흉부 X선 검사 등) 및 진단서의 유효 기간(신규 입국은 신청 전 3개월 이내, 체류 자격 변경은 신청 전 1년 이내)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기타: 본국과의 양자간 협력 각서(MOC)에 기반한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개인도 2020년 4월 1일 이후 일본 내에서 실시되는 SSW 관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

수용 기업 (특정기능 소속 기관)의 조건 및 의무

SSW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수용 기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절한 고용 계약의 기준

  • 직무 내용: 대상 분야 내에서 지정된 기능 수준((i)의 경우 상당한, (ii)의 경우 숙련된)을 요구하는 업무를 포함해야 함.
  • 근무 시간: 동일한 기관 내의 정규 일본인 근로자와 동등해야 함.
  • 보수: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국민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 차별적 대우 금지: 급여, 교육,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일시 귀국 휴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귀국하기를 원할 경우 필요한 유급 휴가를 허용해야 함.
  • 고용 형태: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 (농업 및 어업에서는 파견 허용).
  • 계약 언어: 외국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하고 설명해야 함.
  • 귀국 비용: 계약 종료 시 근로자가 귀국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이 이를 부담해야 함.
  • 건강 진단: 정기적인 건강 진단 기회를 제공해야 함.

수용 기관 자체의 적격성

  • 법규 준수: 노동, 사회 보험 및 세법을 준수해야 함.
  • 위반 이력: 지난 5년 이내에 이민 또는 노동법의 심각한 위반이 없어야 함.
  • 비자발적 이직: 지난 1년 동안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유사한 역할의 근로자(일본인 포함)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함.
  • 행방불명자: 지난 1년 동안 기관 귀책 사유로 인한 행방불명자가 없어야 함.
  • 재정 건전성: 현저하게 불안정하지 않아야 함 (예: 부도).
  • 보증금 등 금지: 외국인이나 친척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이 없어야 함.
  • 분야별 협의회 가입: 특정 산업 분야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 회원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건설 분야는 MLIT 장관의 사전 계획 승인이 필요함.
  • 지원 체제 (SSW (i)): SSW (i) 외국인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또는 등록지원기관에 지원을 완전히 위탁해야 함), 여기에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관리자/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이 포함됨.
  • 적절한 지원 계획 (SSW (i)): SSW (i) 외국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신청 절차 흐름: 사례별 설명 (해외에서 및 일본 내에서)

신청 절차는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지 또는 다른 자격으로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에서 신규 입국 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COE)

  1. 시험 합격: 필요한 기능 및 일본어 시험에 합격합니다.
  2. 고용 계약: 일본 수용 기관과 일자리 제안을 확보하고 SSW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SSW (i)): 수용 기관이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COE 신청: 수용 기관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COE를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발급: 출입국관리국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COE를 발급합니다.
  6. COE 발송: 기관이 COE를 해외 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7. 비자 신청: 신청자가 자국의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 COE를 제시하고 SSW 비자를 신청합니다.
  8. 비자 발급: 대사관/총영사관이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합니다.
  9. 일본 도착 및 입국 심사: 신청자가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입국 심사를 거쳐 재류 카드를 받습니다.
  10. 업무 시작: 주소 등록 등 절차를 마친 후 수용 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일본 내에서 자격 변경 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1. 시험 합격 (해당하는 경우):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예: 유학생, 기능실습생)이 필요한 시험에 합격합니다 (TITP (ii) 수료자는 면제 적용).
  2. 고용 계약: SSW 수용 기관과 일자리 제안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SSW (i)): 수용 기관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자격 변경 신청: 신청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허가: 출입국관리국이 심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부여합니다.
  6. 재류 카드 수령: 신청자가 SSW 자격을 나타내는 새 재류 카드를 받습니다.
  7. 업무 시작/계속: 수용 기관을 위해 SSW로서 업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예상 심사 기간

신청자와 수용 기관 모두에 관한 광범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요 신청자 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재류 카드 사본, 기능 시험 합격 증명서 사본, 일본어 시험 합격 증명서 사본, 건강 진단 기록, 이력서, 납세 증명서 (국내 신청 시) 등.
  • 주요 수용 기관 서류: 기관 개요, 등기 증명서, 임원 주민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사본, 노동/사회 보험 납부 증명서 사본, 납세 증명서, 고용 계약서 사본, 고용 조건 사본, 보수 비교 문서, 지원 계획 사본 (SSW (i)용), 지원 위탁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서약서/필요 서류 등.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사전 등록 필요할 수 있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용 기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 예상 처리 기간:
    • COE 신청: 1.5 ~ 3개월 (일부 보고서에서는 평균 62~78일 소요).
    • 자격 변경 신청: 1.5 ~ 2개월 (일부 보고서에서는 평균 56~57일 소요).
    • 체류 기간 연장 신청: 2주 ~ 1개월 (일부 보고서에서는 평균 38~42일 소요).
    • 비자 발급 (COE 이후): 약 1~2주 (국가별로 다름).

이는 예상치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는 사전 계획 승인(1.5~2개월)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서류의 복잡성과 양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므로 전문가(이민 변호사, 등록지원기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특정기능 1호에 대한 폭넓은 지원: 10가지 의무 지원 항목 상세

SSW (i) 외국인이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용 기관의 포괄적인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원을 제공하는가? 수용 기관 및 등록지원기관의 역할

법적으로 정의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은 개별 “제1종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따라 수용 기관에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중장기 체류자 수용 경험, 다국어 지원 능력, 지정된 직원) 자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기관은 이러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등록된 “등록지원기관”(RSO)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위탁된 경우, 수용 기관은 지원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SO는 기준(예: 법규 위반 없음, 다국어 능력)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등록됩니다. 목록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RSO는 지원 의무를 추가로 하청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지원 내용 상세: 10개 항목 상세 설명

수용 기관 또는 RSO는 다음 10가지 의무 지원 항목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사전 안내: 계약 체결 후 비자 신청 전에 근무 조건, 의무, 입국 절차, 보증금/위약금 금지, 지원 내용 등을 대면 또는 온라인(약 3시간)으로 설명합니다.
  2. 공항 마중 및 배웅: 입국 시 공항에서 거주지/근무지까지 교통편을 제공하고, 출국 시(계약 종료 시) 거주지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까지 동행합니다. 교통비는 기관이 부담합니다.
  3. 주거 확보 및 생활 필수 계약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돕습니다(예: 보증인 역할, 회사 주택 제공, 아파트 찾기 지원). 주거는 기준(예: 1인당 7.5제곱미터)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계약, 공과금 계약 등에 도움을 줍니다.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금, 사례금 등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생활 오리엔테이션: 일본 법/규칙, 교통, 쓰레기 처리, 공공 서비스, 의료 접근, 비상/재난 정보, 상담 창구 등을 설명합니다(약 8시간 이상, 질의응답 포함).
  5. 절차 동행: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사무소에서 주민 등록, 사회 보장/세금 절차, 마이넘버 시스템 등의 서류 작업에 동행하고 지원합니다.
  6.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지역 교실/학교 정보 제공, 등록 지원, 자율 학습 자료(교과서, 온라인 자료) 정보 제공.
  7. 상담 및 고충 처리: 근로자의 모국어로 직장/생활 문제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한 조언/지도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에 안내합니다. 기록을 보관합니다.
  8.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통합을 돕기 위해 지역 사회 행사(축제 등) 참여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9. 전직 지원 (해고 등의 경우): 기관 사정(파산, 구조조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 일자리 찾기를 지원하고(예: Hello Work 동행, 일자리 정보 제공, 추천서 준비),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 정기 면담 및 당국 보고: 지원 관리자는 SSW (i) 근로자 및 직속 상사와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면담해야 합니다. 노동법 위반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노동기준감독서 또는 기타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항목 외에도 선택적 지원(예: 자격 취득 지원) 제공이 권장됩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제공자의 질과 헌신에 크게 좌우됩니다. RSO가 근로자의 권리보다 수용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기능 이용 현황: 데이터로 본 현황 (국적, 분야, 지역별)

체류자 수 추이 및 국적, 분야, 지역별 불균형

SSW 체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잠정 수치):

  • 특정기능 1호: 약 251,647명
  • 특정기능 2호: 153명 SSW (i)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분야 확대에도 불구하고 SSW (ii)는 여전히 극히 적습니다.

국적별 (SSW (i)): 베트남 국적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중국 국적자가 그 뒤를 잇습니다. 산업 분야별 (SSW (i)):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산업 기계/전자 산업이 상위 분야이며, 개호, 건설, 농업이 그 뒤를 잇습니다. 도도부현별 (SSW (i)): 아이치현이 가장 많은 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오사카부,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지 및 주요 대도시권/교외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TITP를 반영하며, 지역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목표와의 비교: 수용이 진전되고 있는가?

정부는 2024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5년 동안 820,000명의 SSW 근로자를 수용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초기 5개년 목표(최대 약 345,000)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시사합니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수용 인원이 새로운 목표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성장 속도는 빠릅니다.

특정기능 제도가 직면한 과제: 인권, 전직, 비용, 지원의 질

인권 침해 또는 착취의 위험이 있는가?

TITP에서 전환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권 침해 및 착취 문제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근무 조건 문제: 보고서에는 저임금, 불법 초과 근무, 열악한 근무/생활 환경, 직장 내 괴롭힘(언어 폭력, 폭력, 차별), 권력 남용 등이 포함됩니다.
  • 악덕 중개인/송출 기관: 많은 근로자가 모국의 중개인/송출 기관에 과도한 수수료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아, 막대한 빚을 안고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 빚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직장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착취적인 상황에 빠뜨립니다.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ILO 협약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전직(전적) 제한: TITP보다 유연하지만, 제한(예: 동일 분야 내로 제한)은 여전히 근로자를 취약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전직 용이성”과 “지역 편재”의 딜레마

직장 변경의 자유 증가는 (동일 분야 내에서) 근로자 권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과제를 야기합니다.

  • 도시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 우려: 농촌 지역이나 덜 매력적인 분야의 기업들은 훈련된 근로자를 도시의 고임금 일자리로 잃을 것을 우려하며, 잠재적으로 “디딤돌” 역할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편재의 현실: 데이터는 대도시권 및 주변 산업 지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TITP에서 SSW로 전환할 때 상당수가 현(県) 간 이동하며,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이동하여 농촌 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들도 부족에 직면하고 있지만).
  • 정부 대응: 분야별 협의회는 과도한 집중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통제 또는 농촌 인센티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근로자 권리(이동성 포함)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필요성(특히 농촌 지역/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수용 기업의 부담: 비용 및 행정 노력

수용 기업은 다양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에 직면합니다.

  • 재정적 비용: 채용 수수료(기관, 송출 기관에), 신청 수수료(이민 변호사 사용 시), 지원 비용(RSO 수수료, 인건비), 초기 비용(여행, 주거 마련), 건강 검진 비용, 협의회 회원비, 잠재적 귀국 여비 등.
  • 행정적 부담: 복잡한 신청 서류 준비, 출입국관리국 제출, 지원 계획 실행/관리(SSW (i)용), 정기/수시 보고 의무.
  • 훈련 및 유지 부담: 기능 훈련, 안전 교육, 언어 지원 제공; 근무 환경 조정(다국어 매뉴얼); 훈련된 인력 이직 위험.

이러한 부담은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SSW 제도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질은 괜찮은가? 등록지원기관의 과제

SSW (i)에 대한 의무 지원 제도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질을 보장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 RSO의 질과 중립성: RSO 간의 일관성 없는 질, 불충분한 지원 제공, RSO가 근로자 보호보다 수용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TITP 감독 기관이 RSO 역할도 하므로 구조적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감시 및 지도 체계: 정부 감독의 효과성과 부적절한 RSO를 배제하는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정보 접근 및 상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지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채널(회사/RSO 외부, 예: 공공 기관, NPO)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시스템이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RSO 표준, 감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실습에서 전환: 조정 및 과제

TITP로부터의 전환에 의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 시스템 불일치: TITP 직무 구분과 SSW 분야/업무 간의 불일치는 때때로 원활한 전환을 방해합니다 (새로운 육성취로 제도는 이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능 수준 보장: TITP 하의 기능 평가는 때때로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면제된 TITP 수료자가 항상 SSW (i)에 필요한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부정적 영향 위험: TITP로부터의 문제(예: 중개인 부채, 불신)는 특히 동일한 고용주와 함께 있을 경우 SSW로 전환한 후에도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육성취로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잠재적인 전환기 혼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최신 동향과 ‘육성취로 제도’ 신설

최근 주요 변경 사항 요약 (분야 추가/확대 등)

  • 특정기능 2호 대상 분야 확대 (2023년): 개호를 제외한 11개 분야로 확대.
  • 특정기능 1호 신규 분야 추가 (2024년): 자동차 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 산업 4개 분야 추가.
  • 기존 분야 개정: 제조업 분야 통합/확대, 식료품 제조업/외식업/조선업 등 업무 범위 확대.
  • 운영 측면 갱신: 5년간 수용 예상 인원을 82만 명으로 재설정, 신청 양식 등 갱신, 특정기능으로 전환 예정자에 대한 특례 조치, MOC 운영 갱신 등.

신설! ‘육성취로 제도’란 무엇인가? 기능실습과의 변경점

기능실습 제도를 대체하여, 2024년 6월에 관련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27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제도 ‘육성취로 제도'(育成就労制度 – 이쿠세이 슈로 세이도).

  • 목적: 기능실습 제도의 명목상 ‘국제 공헌’ 목적과 달리, ‘인재 확보’와 ‘인재 육성’을 명확히 목표로 함. 미숙련 외국 인재를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의 기능 및 일본어 능력까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상 분야: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특정기능 1호 대상 분야와 일치시킴.
  • 육성 기간: 원칙적으로 3년.
  • 전직(전적): 특정 조건 하(예: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무, 기본 기능/언어 시험 합격 등) 본인 의사에 따른 전직 허용 (기능실습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입국 시 요건: 입국 전 또는 직후에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예: JLPT N5/JFT-Basic A1 상당)이 요구될 가능성 있음.
  • 지원/관리 체제: 감리 단체는 ‘감리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허가제로 전환하여 요건 강화, 인권 보호 중시. 새로운 ‘외국인 육성취로 기구’ 설치.

특정기능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전망

육성취로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명확한 경력 경로 구축: 육성취로(3년) → 특정기능 1호(최대 5년) → 특정기능 2호(무기한)라는 명확한 경력 상승 경로 구축.
  • 기능 수준 정합성 향상: 육성 목표가 1호 수준으로 설정되어 전환 시 기능 불일치 감소 기대.
  • 기능실습 제도 문제점 개선: 전직 허용 및 관리 체제 강화를 통해 인권 침해 억제 기대.
  • 특정기능으로의 인재 공급 증가: 더욱 매력적인 제도가 되어 일본 취업 희망 외국인 증가 가능성.
  • 새로운 과제 가능성: 전직 운영(특히 지역 이동 관리), 감리지원기관의 질 확보, 악덕 브로커 방지 등 새로운 제도 특유의 과제 대응 필요.

이는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며, 특정기능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특정기능 제도,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계자들의 목소리

정부/유식자 회의의 검토 상황과 제언

정부는 기능실습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추진했으며, 유식자 회의는 2023년 11월에 육성취로 제도 창설 등을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관련 법률이 2024년 6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경제계(기업 측)의 견해와 요구

경제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SSW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외국 인재 수용 확대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며 육성취로 제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측의 관점(육성 투자 회수, 인재 정착, 지역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전직 완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합니다. 일본이 외국 인재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매력적인 노동 조건, 지원, 인권 보호, 명확한 경력 경로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노동조합(노동자 측)의 우려와 주장

노동조합(예: 렌고)은 권리 보호와 노동 조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육성취로 제도에서는 노동자 권리(특히 전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공정한 노동 조건을 요구합니다.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하며 접근하기 쉬운 상담/구제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호소합니다.

지원 단체(NPO 등)로부터의 현장 목소리

  • JITCO: 실용적인 일본어 습득의 어려움(비용, 노하우, 동기 부여)을 지적합니다.
  • NPO/NGO 등: 종종 인권 관점에서 비판적이며, 때로는 기능실습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육성취로 제도가 근본 문제 미해결 등 피상적인 변화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중개인 착취 해결, 완전한 전직 자유, 가족 동반 권리, 영주권 경로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생활자’로서의 권리와 존엄성, 공생의 중요성을 호소합니다.
  • 행정서사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절차의 복잡성 등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본 제도가 단순한 노동력 확보 대책을 넘어 인권, 사회 통합, 지역 경제, 국제 관계 등 다방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특정기능 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위한 제언

분석 결과 요약

특정기능 제도는 인력 부족 대응의 주요 정책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2호로의 전환은 제한적이며, 기능실습 전환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 악덕 브로커 문제, 지역 편재, 기업 부담, 지원의 질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육성취로 제도로의 전환은 중요한 개혁이지만 그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향후 전망과 제언

제도의 성공은 육성취로 제도의 실효성, 특정기능 2호로의 전환 촉진, 지역/기업 간 격차 해소, 사회 전체의 수용성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제언합니다:

  1. 감독/집행 체제 강화: 수용 기관 및 지원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지도 강화, 위반 시 처벌 강화. 다국어 상담/고충 처리/구제 메커니ズム 확충. 노동 기준 감독 강화.
  2. 악덕 중개인 배제 및 채용 과정 투명화: MOC를 통한 수수료 징수 규제/배제 추진. 정부 간 직접 채용 경로 또는 투명한 민간 소개 프로세스 촉진. 채용 비용 정보 투명성 제고. 국내 불법 중개업자 단속 강화.
  3. 특정기능 2호로의 전환 촉진: 전환 장벽(시험 난이도, 요건, 기업 지원 부족 등) 분석 및 개선책 마련. 학습 지원 및 기업 인센티브 검토. 2호 경력 경로 정보 제공 강화.
  4. 지역 편재 완화 및 지방 지원: 인력 부족 지방 취업 촉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검토/도입. 지자체/경제 단체/지원 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별 수용 계획 수립 및 지원 체제 강화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각종 비용 지원, 전문가 활용 보조, 다국어 지원 등 확충. 우수 수용 실적 중소기업 인센티브 마련.
  6. 육성취로 제도의 적정한 도입/운영: 시행 위한 상세 운영 기준 마련 및 엄격 운영. 시행 후 지속적인 평가 및 유연한 개정.

특정기능 제도와 육성취로 제도가 일본 사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인재가 존엄성을 가지고 일하고, 생활하며, 경력을 쌓고, 공생의 정신으로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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